여성취업지원서비스란?
경력이 단절된 여성 혹은 새로운 분야의 일자리를 찾는 여성을 위해 다양한 여성인력개발기관을 운영하여 직업 상담, 직업 훈련 교육, 취업 연계 등을 하는 서비스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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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성취업지원 서비스 상세안내
신청절차
새일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: 관할 지자체의 공모 및 추천심사위원회 → 지정심사위원회(여가부·고용노동부) 심의를 통해 지정
경력단절여성 구직자 : 지역 새일센터 방문(대표전화 1544-1199)
문의처
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(TEL. 044-202-7479), 여성새로일하기센터 (TEL. 1544-119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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