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계급여
생계급여란? 대상자의 소득 · 주거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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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생계급여 지원자격
생계급여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. (출처 : 정부24)
다음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 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자
소득 인정액 기준 (중위소득 30%)
– 1인 가구 : 583,444원
– 2인 가구 : 978,026원
– 3인 가구 : 1,258,410원
– 4인 가구 : 1,536,324원
– 5인 가구 : 1,807,355원
부양의무자 기준 : 의료급여만 적용
(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 대상에서 제외)
– 부양의무자 범위 :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
–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
–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
–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
타 법령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급여를 지원받는 사례는 제외됩니다.
– 노숙자 자활시설 및 청소년 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
–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로 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
–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기준 적용
부양능력 기준
부양능력 판정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.
부양 능력 없음 (소득기준과 재산 기준 동시 충족)
– 소득기준 :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% 미만
– 재산 기준 : 재산 소득환샌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기준 중위소득 18% 미만
부양 능력 미약 (소득기준과 재산 기준 동시 충족)
– 소득기준 :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% 이상이면서, 수급자 가구 기준 중위 소득 40%와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%를 합한 금액 보다 적은 경우
– 재산 기준 : 재산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% 미만
2. 생계급여 지원내용
생계급여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.
일반수급자
생계급여액 =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 – 소득 인정액
시설 수급자
시설 규모에 따라 다름 (평균 1인당 27만 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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